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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품/신기술

[김현주의 일상 톡톡] 아찔한 전동휠 질주…'안전' 놓쳤다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16. 1. 28.

최근 '바퀴가 달린 1인용 이동수단'인 전동휠을 집 근처 공원이나 주요 관광지 등에서 이용하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관련법규와 안전대책이 미흡해 골절이나 뇌진탕 등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전국의 주요 전동휠 대여점은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사고가 나도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전동휠 관련 법률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1. 대학생 김모(21)씨는 지난 20일 전동휠을 타다가 넘어졌다. 팔이 골절되는 심한 부상을 입어 병원 치료중이다.
#2. 직장인 박모(39·여)씨도 지난해 11월 전동휠을 타고 이동을 하다 자동차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다. 갈비뼈가 골절되고 치아 몇 개가 부러져 한동안 병원신세를 져야 했다.
◆전동휠, 신종 이동수단으로 각광…안전대책은 미흡
전동휠이 신종 이동수단으로 각광받고 있지만 안전대책은 미흡하다.
27일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전동휠 관련 위해(危害)사례는 모두 31건이었다. 그 중 지난해에만 26건이 접수될 만큼 최근 급증하고 있다.

 

접수된 대부분의 위해사례는 전동휠을 타다가 넘어져 다치는 사고였다. 타박상과 골절이 각각 9건(29.0%)으로 가장 많았고, 뇌진탕(7건·22.6%)과 찰과상(5건·16.2%) 등의 순이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 필요
도로교통법을 보면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정격출력 0.59kw 미만의 전동휠은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된다.
즉, 운행을 하려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가 있어야 하고, 안전모를 착용한 상태에서 반드시 차도로만 다녀야 한다.

 

전동휠은 출력이 0.59kw 이상이어도 별도로 차종 분류가 되어 있지 않다. 운행기준을 어떻게 적용할지 불명확한 것이다.
소비자원이 전국 관광지나 공원에서 영업하고 있는 전동휠 대여점 23곳을 조사한 결과 10곳(43.5%)은 나이나 신장을 기준으로 이용을 제한하고 있었지만, 그 기준은 업체마다 상이했다.
◆안전모 착용한 상태에서 반드시 차도로만 다녀야
12곳(52.2%)은 아예 나이 제한 없이 (보호자가 필요한) 어린이에게도 전동휠을 빌려줬다.
22개(95.7%) 업체는 안전모를 갖추고 있지만, 절반이 넘는 12곳은 고객에게 착용을 권고하지 않았다. 착용을 권고한 10개 업체 역시 고객이 안전모 착용을 거부해도 전동휠을 빌려줬다.

21개(91.3%) 업체는 인도나 자전거도로를 주행하면 안된다는 사실을 안내하지 않아, 보행자가 많은 관광지는 인도로 다니는 전동휠과 보행자가 충돌할 우려가 컸다.
전동휠을 빌리는 소비자는 대부분은 초보자로 사고의 위험성이 높지만, 조사대상 중 19곳(82.6%)은 보험에 아예 가입하지 않았다.
◆보행자와 부딪치는 것을 막기 위한 경적 설치 업체 '無'
나머지 4곳(17.4%)도 기기결함 등에 대해서만 보상하는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 소비자가 운전미숙으로 사고를 낼 경우 경제적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있었다.
더욱이 보행자와 부딪치는 것을 막기 위해 전동휠에 벨이나 경적을 설치한 업체는 전혀 없었다.
소비자원은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의 재분류를 통해 전동휠의 법적인 지위를 명확히 하고 전동휠의 △운전자격 △주행가능 도로 △주행 속도 제한 등에 대한 운행기준 마련 필요하다"며 "전동휠 대여 사업자의 준수사항 등을 마련하고 지자체 등 관계기관의 계도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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